"내년 6월이 정년인데, 인원충원이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이전인 내년 4월쯤에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내년에는 지원대상 확대로 EITC 업무가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 초 EITC 업무를 담당했던 소득지원과를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인원이 EITC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내년 5월에 있을 업무가 걱정이다.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싶다."
종소세와 EITC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세무서 소득세 과장들의 푸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부터는 EITC 총소득기준이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무자녀 가구와 18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EITC 대상에 포함돼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업무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일선서의 경우 지난 2월 소득지원과 폐지되고 소득세과로 통합되면서 EITC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매년 5월에는 몰려드는 민원인으로 인해 종소세 신고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난 EITC 신청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득세과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선 소득세과에 따르면, EITC 대상 확대로 올해 51만9천가구(3천986억원)였던 EITC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100만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EITC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득세과 업무는 늘어난다는 방증이어서 소득세과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소득세과 직원들은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소득세과 직원수를 늘려야 한다", "직원을 늘릴 수 없다면 EITC 신청기간을 5월이 아닌 소득세 신고 이후로 해 민원인을 분산하자", "소득지원과를 부활하자"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업무량 감축 및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2년 업무계획 지방청․일선 토론회'를 개최, EITC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직원들도 만족할 만한 최선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