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계는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다.
세무사법개정으로 그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세무사들까지 이번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집행부의 회무추진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세무사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향후 세무사회의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에 대해 세무사들의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추진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세무사법개정과정에서 세무사회 집행부가 보여준 치밀함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다. 국회 법사위원과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전부터 세무사의 존재감을 과시해 왔으며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홍보해 왔다.
이 와중 세무사회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세무사회 사무국직원들 또한 매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세무사회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세무사회원들이 격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째든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사계의 50년 숙원이 해결되면서, 세무사회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침 올해가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다. 제 2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존심을 회복했지만 세무사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사실 세무사계는 매년 세무사수가 증가하는 반면 업무영역은 축소되고 있고 이로인한 과당 출현 경쟁은 세무사계의 실질적 해결과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법률·회계·세무서비스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을 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FTA 발효로 외국의 세무전문가의 국내시장 진입도 예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무사계의 제 2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무사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업역을 확대하는 방안, 여기에 세무사간의 동업자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세무사계의 자존심을 회복한 세무사법개정 과정이 집행부의 주도적인 성과였다면 제 2도약을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세무사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한 세무사회 집행부,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안주보다는 쇄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