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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버핏세 논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버핏세 논쟁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액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도차익과세가 거론되는 것은 버핏의 평균세율이 자기 비서의 세율보다 낮게 나온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저율과세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얻는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대주주의 정의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코스닥의 경우 50억원)이상 또는 보유지분의 비율이 3%(코스닥의 경우 5%) 이상인 경우로 돼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모든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며 기본세율은 0.5%인데 이것은 사실 세율의 상한선이다. 탄력세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 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는 거래소의 경우 0.15%,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0.3%로 돼 있다.

 

 양도차익과세 도입에 관한 논란의 쟁점은 꽤 다양하다. 우선 거래세보다 양도차익과세가 더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의 주장은 증권양도차익과세로의 전환이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세수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세율의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쟁점은 이것이 주식시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시장은 변화를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정책당국의 신뢰가 전제된다면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이 큰 충격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네번째의 문제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자산시장의 동결효과를 통한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평가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동결효과를 걱정한다면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가 더 문제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섯째로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시행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뒤에 좀 더 논의하기로 한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논의할 때 먼저 공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 세목에서 공평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이득을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이득은 이론적으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이다. 비과세되더라도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진과세를 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율구조보다 더 누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위험소득에 대한 가치할인이 세제에서는 안 이뤄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이미 대주주들은 양도세와 거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 이외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의 형평문제도 매우 중요한 공평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과세공평의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한 조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주식거래에서의 손실을 발생한 이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손실을 일반소득에서까지 공제해 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는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행정을 훨씬 편하게 해 줄 수 있다.

 

 만일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한다면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거래에 대한 과세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그리고 주식 이외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특히 파생시장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돼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파생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정당하고 또 공평하다. 그러한 과세가 파생시장을 심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증권 등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면 굳이 누진세로 하지 않더라도 공평 면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일세율로 하면 행정이 좀 더 간편해 질 것이다. 물론 누진세를 적용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발생이 매우 불규칙할 수 있는 증권양도차익을 정교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체로 두 단계 정도의 세율로만 과세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증권양도차익과세의 도입은 상속세의 완화와도 관계가 있다. 사망 또는 증여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증권이나 부동산에 발생돼 있는 자본이득을 실현의제해 과세하는 대신 상속세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면 공평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 관해서는 캐시플로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거래계정을 통해서 해당연도에 인출된 금액에서 지난 기말까지의 누적순손실액을 빼고 거기서 해당연도 중 신규로 투입된 자금을 공제하면 과세대상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것이다. 이 금액이 플러스이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마이너스 이면 누적손실액으로 이월돼 차년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면 된다. 배당(주식배당 포함)이나 CMA계정의 이자, 예탁금 이용료 등은 소득세부담후의 값을 투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증권거래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매매차익을 많이 거둬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앞에서 걱정했던 동결효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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