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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포상금,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포상금이란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장려해 상으로 주는 돈이다.

 

그런 만큼 특별한 업적이 없는 이들은 포상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舊 38세금기동대) 직원들이 4년간 총 14억2천400만원에 이르는 징수포상금을 특별한 심사 없이 머리수대로 균분해 '나눠먹기'식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약 4억200만원(63건), 2009년 약 3억5천800만원(54건), 2010년 약 3억8천900만원(50건), 2011년 약 2억7천400만원(41건) 등 4년간 14억2천400만원을 38세금징수과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이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총 33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매년 1인당 1천80만원씩 4년간 약 4천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꼴이다.

 

징수포상금의 액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징수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지급됐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 38세금징수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도,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도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지난 2008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한 공로가 없거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나눠먹기'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국세청은 전화 등으로 단순 자문을 해 준 직원들에게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검사, X-Ray 검색 등 관세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징수업무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피해 갈 수 있다면 체납징수업무만큼은 피하고 싶다. 힘든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업무다. 세무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대표적인 업무다"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체납세금 징수는 매우 힘든 업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공적도 없으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세금을 걷어 국가(지치단체) 재정을 튼튼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세무․관세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포상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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