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는 첨단화·과학화되고 있다. 물류 지체는 곧 비용이기 때문이다. 통관은 물류와 함께 체화돼 있어 거의 동시 혹은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다. 수출입 통관업무의 핵심은 수출입 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각종 세액과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 후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세와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수출입 면장 발부단계인 '수출입신고'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세물건의 가격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가격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거나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해 유권해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신고 시점에 세율이 확정된다. 실행세율은 HS체계에 의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FTA특혜세율, 각종 요건확인과 실행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당시에 HS-CODE의 재확인은 아주 중요하다.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금, 가산세의 추징이 뒤따른다. 관세사와 상의하거나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셋째, 식품위생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수리시점까지 확인돼야 한다. 특히, 검역대상 품목은 상대국의 검역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수출자와 상의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수출입신고 단계에서 요건확인을 놓치게 되면 그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수출입통관이 지체되고, 관세법 위반(부정 수출입죄)이 돼 의도하지 않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FTA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FTA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및 가산세 제재가 따른다. 따라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증명서 서식과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송부해야 한다. FTA 뿐만 아니라 아·태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도 원산지 검증이 되고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감면 또는 추천 양허세율 적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후 신청이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는 경우에는 감면특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고가의 설비 및 장비,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관세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수출입 신고와 수리(통상 '면장'이라 한다)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면장이 발부됐더라도 신고에 대한 책임주체가 납세자이므로 수출입 신고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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