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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금융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금융분야의 과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제안되는 방식은 금융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돼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몇몇 나라에서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논의의 핵심에 있다. 유럽에서 재정위기로 모습을 바꾼 세계 경제위기의 외적 모습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됐기에 금융활동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도입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소득상위계층의 수입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양도차익이 저율과세되는 것에 대해 공평성이 훼손되는 느낌이 사람들 가슴에 자리잡는 것도 또한 자연스럽다.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금융분야 과세에 대한 보고서(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Final report for G-20)에서 IMF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도입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조세제도로서 1순위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 그리고 다음 순위로서야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안정부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고려했다. 금융활동세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IMF는 이러한 세금을 우선 순위로 봤는가?

 

 IMF는 금융활동세의 과세베이스로 금융기관의 이익(Profit)과 지불임금액(Wage)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금융활동세의 성격이 금융기관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IMF는 이 금융활동세를 금융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도입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ofitWage를 과세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성립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재정학 교과서가 말하는 부가가치세의 세가지 과세유형(가산형, 전단계매입액공제형, 전단계매입세액공제형) 중에서 가산형(Additive Type)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직접 가산해 계산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대해 이윤과 임금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IMF는 금융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는가?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금융활동(즉 금융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세함으로서 금융활동이 다른 분야에서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활동에 비해 과세상 특혜를 누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에서 인력과 자본이라는 생산자원이 금융분야로 지나치게 몰린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유한한 생산자원인 자본과 노동이 한 분야에 적정한 수준보다 초과공급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생산자원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Misallocation of Resource). 이상적인 상황에서 생산자원은 가장 높은 보상이 가능한 분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각 분야 한계생산성이 일치하도록 배분된다.

 

 과거에 비교해 금융기관 종사자의 숫자와 임금수준은 (GDP 비중으로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국민경제 내에서 금융부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 Krugman이 이미 여러 발표에서 보여준 바 있다.

 

 이렇게 전체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조세에 대한 법과 경제적 이론에서 근거가 없으며 또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김유찬/장근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2006). 영국의 경제학자 Mirrlees는 최근의 저술(Tax by Design, 2011)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거래세라는 다른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세금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다른 분야에 부과되는 세금이 금융분야에만 특혜적으로 제외되는 것,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즉 효율성)에 대한 것이라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즉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로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금융에 대한 소득과세에서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는 실현된 모든 소득이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에 의한 응능과세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조세체계의 내부적 정합성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지분의 경우도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보다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에 대주주들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여기에 일부 기인한다.

 

 파생상품과 함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의 비과세가 금융소득 전반에 걸쳐 조세 회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과세되는 영역이 존재하면 신종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이자/배당을 양도차익으로 소득의 법적 형태를 전환시켜서 과세를 회피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지게 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금융활동을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특혜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일하게 중립적으로 과세하자는 차원의 주장이며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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