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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체납세금 문제 사회지도층부터 해결해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지방세를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야간에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지방세 체납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지방세 체납 해결에 몰두하는 것은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체납을 막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면도 크다.

 

다시 말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사회지도층의 세금체납 사실이 드러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는 사람은 세금을 다 빼먹고 나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얘기가 종종 안주거리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 前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의 별채를 지난 2003년12월 법원의 강제 경매에 붙여져 처남에게 16억4천800만원에 낙찰됐지만, 관련 세금 3천800여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지만 전 前 대통령측은 "상의해보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후 전 前 대통령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과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 前 대통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회원권 채권 공탁금 등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벽면에 붙어 있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을 국민 앞에서 실현해 보여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세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국민들 대다수는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납세 저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세금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의무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납세 의무를 저버린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할 것인지 의문을 든다.

 

그런 만큼 사회지도층에 대한 체납 해결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전 前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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