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2년1월1일부터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개정 전 35%인 세율을 전격적으로 3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치 아래 2008년12월26일 개정해 2010년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시에는 33%로 2%를 낮춰 과세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2009년12월31일 개정해 최고세율 33% 적용은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었다. 두 번에 걸쳐 최고 세율인하 개정을 연기하더니 시행도 해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3%를 인상해 38% 세율을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실무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으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 견해표시는 예규·통첩·기본통칙과 같은 일반적 견해 표시뿐만 아니라 특정납세자에 대한 질의 회신 등 개별적 견해 표시도 공적인 견해표시로 포함된다. 이렇게 당국의 유권해석도 납세자에게 지켜야 함에도 법을 두 번씩이나 개정해 연장 적용토록 했다가 적용도 하지 않고 거꾸로 인상과세 한다고 하는 것은 국세부과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감안해 개정하고 시행돼야 하나 이번 개정은 이를 감안하지 않은 개정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을 2012년 1월로 했던 소득자들의 경우 2차례 연장 시행토록 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하루 아침에 거꾸로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부당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주장했었으나 선거가 다가오니까 주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
38%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7,700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근로소득자 중 592만명, 자영업자 중 247만명 모두 84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서 추징한 세금만 1조903억원이라 하고, 지난해 상반기 편법증여를 한 204명에게서 추징한 세금도 4,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해외 불법탈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 여러 탈세분야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소득자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세금을 부담토록 한다면 7,700억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법 개정시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세제당국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던 가업 상속공제도 공제율 100%, 공제한도 50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연말 개정시 70%, 300억원으로 개정돼 혼란을 줬다.
필자의 본지 시론 2011년12월29일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사항'도 수정된 내용에 의해야 함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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