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 현행 세제에 대하여
세무사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세 신고대리'하는 때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라 말하고, 그 이유로 "상속은 실지거래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한 공시지가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납세 자분들은 "적은 재산 상속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하며 국가를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 납세자분들 거의 전체가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 과세점에 미치지 못하였던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 법령이 많이 알려져, 상속인들이 현재의 상속세보다 '향후의 양도세' 절세를 걱정한다. 그래서 상속세가 과세점 미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분들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추세다.
결국 점차 납세대응력이 부족하고,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평가를 못하는 힘없는 상속인들만 기준시가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가를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기간안에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 즉 향후 양도할 때를 대비해 적지 않은 평가수수료를 지출해 둬야 하는 것이다.
2. 관련 시행령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산정)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동일기준을 규정하고 예외나 단서가 없다.
그런데 상·증법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거의 기준시가에 귀착하게 된다. 즉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동일기준에 반한다.
따라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규정,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법하기에 삭제돼야 하고, 모법 제97조제1항1호 나목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 2006두1326(2007.10.26)의 판결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9항이 소득세법 제97조5항과 위임관계가 있다고 보는 판단이고, 소득세법 제100조 동일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시행령은 동일기준에 위배되고, 새로운 납세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힘없는 서민층에 중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3. 증여취득자산에도 적용의 부당성
증여취득도 법률이 제시한 동일기준에 반한다는 점, 납세비용의 문제 등이 상속취득의 경우와 같다.
현행 상속·증여세 세제 하에서, '특히 부동산의 증여는 재산가의 재산 대물림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10년 기간의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산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5년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재산 공제액의 소액(3천만원), 그리고 상속세와는 달리 다른 공제제도도 없고 세원·과세표준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등 어느 한 곳도 틈새가 없다.
그러나 연로한 분들이, '많지 않은 재산'이라서 나중에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는 줄 알면서도, 후일 자식들 간의 불화를 걱정해 불가피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세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에는 '생활하고 있는 비과세 해당 1세대 1주택'을 증여하고서 증여세를 납세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증여 이전은 주로 서민층의 소규모 부동산이 대상임에도, '증여세 납세, 그리고 이후 수증인이 양도할 때에, 매매취득한 경우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된다.' 당국은 이와 같은 납세가 수많은 상속가족들이 겪고 있는 민생 고충임을 인식해야 한다.
증여세는 그 법적 지위와 성격이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인 '부의 세금없는 세습'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현행 연로자가 직계비속에 행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체제는 기존의 틀을 넘어 검토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입법당국에 건의하는 바로, 연로자(70세 이상)가 직계비속에 행하는 증여(1회 10년마다 2억원·누계 5억원 한도-일괄공제 5억원 기준)에 대해 '연로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유예신청' 제도를 입법해, 이 유예금액을 10년이 되는 날까지에 상속 미개시분은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반면 그간 상속이 개시된 분은 상속가액에 합산하면서, 동시에 상속세의 상속공제액(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서 순차로 차감하는 안을 건의한다.
또는 증여시점에 증여세 과세를 하되 이 납부세액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에는 상속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환급하는 법안을 건의한다. 당국은 '경제적 약자인 연로자가 직계비속에 행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명실상부한 상속세의 보완세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넓은 의미의 복지 실현을 이루기 바란다.
4. 맺는 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9항은, 대통령령 제16664호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 법령이다. 양도소득세가 2006년까지는, 일부 투기성 거래 등이 아닌 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기준시가 과세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과세를 선택하면 됐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의 위법성은 드러나지 아니했다.
이후, 2007년부터 모든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체제로 바뀌면서 상속·증여취득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는 부당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과세체제가 바뀔 때에 관련시행령을 삭제하고 동일기준을 따랐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 지난 5개년동안 세무대리인들 그리고 종사공무원들마저도 관련 시행령의 부당함을 토로해 왔었다.
더불어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과세받았던 가액과 연계시켜야 하므로 관련 시행령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세목마다 각각 고유의 세원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과 상·증법상의 가액을 반드시 연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서민층이 상속세 과세미달점 이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과세받았던 가액'으로 보고 불리한 세부담이 되도록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다.
앞으로 이 관련 시행령이 삭제된다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기준시가 적용은 없다. 이때에는, 위법성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서민층의 가족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세정이 될 것이다.
실무에서 보면 상속취득이나 증여취득 공히 고액거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총 세수에는 그리 영향을 끼치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