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道(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의 경우 재산세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납세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납세자 자신의 부주의로 다쳐놓고선 '세무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일을 크게 벌이면 자신만 손해'라고 인식 때문이다.
국세청의 대민서비스는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매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납세자를 대하는 친절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친절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중에서는 1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납세자들이 국세공무원을 대하는 자세는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큰소리를 쳐야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무작정 우기며 큰소리를 치고,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참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들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행동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오는 측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는 '친절'의 이면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돌봐야 할 때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수긍하기 힘든 정도의 욕설에 참는 것이 친절한 서비스의 일환인지는 의문이다.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