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역대 임원진 중 최대 공적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던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임원진은 “두 법안이 개정된 이후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소통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건설산업법 개정 통과 이후 의욕적으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회원들의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역세무사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에 반기까지 들고 있어 회무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세무사계는 어떤 문제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일까. 앞서 모 임원의 말처럼 ‘소통 부재’의 산물이라는 것이 정답일 듯 보인다.
세무사회는 올초 직원등록제 및 감리자료의 전산제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직원등록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리자료의 전산제출건이 경우 당초 세무사회는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무사계의 반발로 결국 조정업체 중 2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부본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전자제출건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재무정보, 영업상 내부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도 해킹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사회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폐지위기에 맞선 자구책이라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이 쉽게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최근 세무사회 감사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회원을 이끌어야하는 세무사회는 개인 혼자의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항상 임원들 또는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 의견으로 전체 회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무사회 감사 또한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심각하게 회무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절실해 보인다.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위 위상을 한층 높인 세무사회 집행부, 이제는 몸을 낮춰 세무사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어떠한 조직이든 하향식 의사결정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