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다. 잊을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에도 논란만 남기고 수그러질지 아니면 전격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2006년 공론화됐으나,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승려·목사 등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급기야 종비련은 수십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당시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수그러들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씨를 당겼다.
당시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난 5월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급기야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로 예상되는 변화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혀, 종교인 과세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종교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직자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문제는 종교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종교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종교인 과세는 찬반양론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종교계의 결단이 전제조건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속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세행정 역시 넓은 세원 구현이 화두다.
종교인 과세문제를 조세형평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종교계의 자존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교계가 동참하는 모양세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종교계에 대한 국민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