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나는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