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내부행사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했지만, 속내를 보면 세무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전국 각지의 100여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 지역의 세심(稅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에 따르면, 역시 화두는 감리자료의 전산제출문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역 23개 세무사회장은 공동명의로 전산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책을 세무사회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 역시 이 같은 감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세무사회는 의견을 취합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의 방침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감리자료 전산제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재차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감리자료 제출논란 문제를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감리자료 전산제출문제에 대해 세무사계의 이견은 왜 일어난 것일까?
세무사계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회는 감리자료의 내부활용을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고질병인 명의대여 등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심지어 명의대여행위 신고자에게는 500만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국, 감리자료의 전산제출에 대한 세무사회의 속내는 자체 정화를 위한 자료취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감리자료 전산제출 문제는 이제 세무사회 집행부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세무사계에서 제기된 논란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점을 세무사회는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