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35%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55% 이상의 수출입 물량은 FTA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가 확대돼 왔으나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나 기업 모두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 업무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고 컨설팅 업계는 FTA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FTA컨설팅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중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FTA컨설팅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원산지 전문기관답게 FTA교육 및 FTA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간에 경쟁적으로 FTA컨설팅을 지원하고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을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관세분야 비전문가들이 FTA 컨설팅을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FTA 컨설팅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바로 관세법과 관련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결코 할 수없는 특별한 전문분야의 업무이므로 관세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HS 품목분류를 먼저 선행해야 하고 투입된 재료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등 관세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공인회계사들은 FTA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 기준을 산정하는데 원가 계산이 필요하므로 회계사가 FTA컨설팅의 적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의 원가 계산과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역내 재료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며 역내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과세가격의 평가를 무시한 원가 계산은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상품의 HS 품목분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점을 알아야 한다.
회계사가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평가에 전문가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FTA컨설턴트에 세무사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HS품목분류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무하고 GATT평가협약과 무관한 세무사가 어떻게 FTA 컨설팅을 할지 몹시 궁금하다.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재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FTA 이행과 컨설팅 지원업무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협정세율 적용과 원산지 확인 및 검증업무 등 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관의 고유 업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FTA컨설팅 지원업무도 관세청이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FTA 컨설팅은 원산지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역내재료가치의 과세가격 결정, 원산지 관리방법 등 관세전문가에게 적합한 일이 대부분이고 국내에서의 세율 적용을 넘어 외국세관에서의 원산지 검증문제가 있으므로 관세분야 전문가인 관세사가 컨설팅을 해야 하며 관세 비전문가가 무차별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FTA컨설팅은 협정세율적용의 적합성을 위한 것이고 세율 적용은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고유업무임을 생각해 관세청에서도 FTA 컨설팅업무를 관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 각각의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 업무영역을 넘어서 비 전문분야인 타 전문가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업무영역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한 자격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FTA컨설팅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맡기고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유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정의에 맞고 기업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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