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과세체제 도입을 촉구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거래단계마다 부가되는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출세액계산서의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계산서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마진과세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의 두 과세방법 중 어느 과세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금액에 대해 과세했던 구 영업세와 다르다.
그런데 마진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매매업자가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등 사업자와의 거래는 전체 거래건수의 1% 정도에 불과하고 99%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매매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재화는 중고 자동차, 중고 오디오 등 중고물품을 비롯한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이다.
세금계산서제도에 의한 과세방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뤄지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기도 하고 납세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초과해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경우 신품이 판매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의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중복과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인데 차액을 산출해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초과해 과세하게 되며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어긋난다. 매매업자가 1천만원에 매입해서 1,200만원에 판매했다고 볼 때 매매업자의 부가가치는 200만원이므로 여기에 10% 적용돼 2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돼야 하는데 1,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20만원을 과세하게 되면 수입금액 200만원에 120만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상식에 맞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도가 도입된 지 3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위의 재화에 대한 별도의 과세방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고자동차에 한해서 재활용 폐자원과 함께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2013년 이전에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조특법 108조 1항: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고자동차에 대한 한시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미봉지책으로 법 체계상에도 맞지 않고 한시적으로 규정할 사항도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자체에 중고자동차를 비롯한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에 대해 매매업자의 이들 재화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매출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례제도가 없는 이들 재화(미술품을 면세)의 매매에 대해 매매업자가 법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부가 실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대다수 회원국들은 중고품(secondhand good), 예술품(works of art), 골동품(antiques), 수집품(collector's items)에 대해서는 1994년 제6차 EC지침(77/388/EEC)에 의해 특별제도 즉 마진과세제도(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품 등에 대해 EU 회원국처럼 마진과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서 부가가치세제도의 결함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