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세무사법 개정으로 계사년을 맞이한 한국세무사회가 8일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AOTAC 조세컨벤션대회 개최, 제도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공익복지재단 설립 등 세무사제도 발전과 위상제고를 이끌어낸 한해였다는 자평속에, 금년에는 세무사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이 구축돼야 한다는 화두가 부각됐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한구 세누리당 원내대표, 유일호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 등 여·야 7명의 의원이 참석 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