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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8. (수)

[제언]매출누락·가공매입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끝)

차삼준 세무사

2)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배제는 위법

 

(1) 비밀장부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대상이 된다.(대법원 83누 115판결 1983. 10. 25)

 

(2)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는 매출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지출되는 준 고정비 성격의 손금과 구분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우선으로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위 매출누락에 대한 예제2의 사례1 참조)

 

3)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계산방법

 

(1)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가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부분추계는 불가피하나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만 매출원가를 산정해서는 안되고 총매출이익을 재조사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누락 또는 탈루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방법으로 매출누락액에 실지조사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법인 22601-2760. 1987. 10. 14)고 하고 있다.

 

(3) 기왕에 기장된 장부를 실지조사하면 위 ‘예제문’의 사례들과 같이 매출원가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것이다.

 

2.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이익 계산 방법

 

 (1) 상품판매업에서 기장된 매출원가가 가공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출도 가공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나 상품 판매가 확실하다면 매출원가 없는 매출이익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총매출액에 실지 조사된 매출이익율을 곱하여 매출이익을 추계하여야 한다.(위 가공매입에 대한 ‘예제문’ 참조)

 

 (2) 실지 매출원가율로 매출원가를 추계하는 경우 지출증빙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 제81조 제④항 (증빙불비 가산세)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Ⅴ. 결론  

 

국내의 귀금속산업용 금지금유통의 약 70%가 종로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귀금속제품 판매업체도 역시 종로에 집중되어 있다.

 

작성자 본인이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장으로 근무 당시(2005년∼2007년)에는 금지금 유통의 90%가 무자료로 유통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0% 마저도 대부분이 폭탄업체가 유통시킨 폭탄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가 정상으로 납부된 금지금 거래는 단1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질서가 무너진 상태였다. 귀금속업계에서 폭탄금이 유통되고 있어도 금지금 유통 자체를 단속할 방법이 없어 누구나 폭탄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제품을 가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지금 도매상 전체가 자료상 혐의자 들이였으므로 귀금속 가공업자들은 정상적인 금지금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공자료 수취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도매상이 자료상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출원가를 부인당하고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 가공자료 수취자의 과세사례의 귀금속사업자도 그중에 하나이다.

 

세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세법질서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품판매업에서 매입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은 잘못된 행정임이 분명하다.

 

이에 가장 합리적인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차단하고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작성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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