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덕중호(號)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역할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사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세행정 쇄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됐다.
새 정부는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국세청이 발로 뛰어야만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의 세수 확보실적이 정부의 공약 실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확대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석유·주류유통 차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대원칙이 전제가 되겠지만, 실적이 미진할 경우 결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세청이 요구하고 있는 FIU 정보공개 확대건의 경우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보접근 확대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구상도 실현가능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강조됐지만, 정보공개 확대가 어느 수위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처럼 세수 확보라는 특명이 내려진 국세청으로서는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정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세수입 확보’를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행정 방향이 공약재원 충당을 위한 ‘쥐어짜기 식’의 손쉬운 행정이 아닌, 탈루세금을 적발·징수하는 지능화된 행정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