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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현오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 완화 가능성 시사

정부가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의 포괄범위에 대한 지적이 나와 (국회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지적한 사항도 있고 달리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다 담아서 국회 협의 과정 등에서 얘기하고 논의가 되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전날(6일) 거행된 당정협의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다뤄졌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제 만나 집에 대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민생을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그 분도 동의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당정협의에서) 어제는 주로 부탁을 했다. 추경 법안을 빨리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며 "관련 법안이 빨리 효과를 거둬야 하니 빨리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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