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06. (토)

'역외탈세자 23명 중 알만한 대법인 있다'

"역외탈세자 28명 중 알만한 대법인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요지다.

 

 

Q. 이번 23명 가운데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12명이 포함됐는가?
A. 국세청은 지금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여러 유형을 분석해 왔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이 포함됐는지는 통상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만큼 일부 포함됐을 수도 있다.

 

Q.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몇 개인가?
A. 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15개이고 개인은 8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그룹법인 사주,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Q. 23명 가운데 재벌이 포함됐는가?
A.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는 법인이 포함돼 있다.

 

Q.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을 조사해봤나?
A.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만으로 탈세를 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뉴스타파)명단을 참고해 국세청 자료와 대조·결집해 탈루를 조사할 것이다.

 

Q. 조사사례 가운데 악질사례는?
A.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동남아와 중국 현지에 공장을 만든 사례가 있다. 동남아 공장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거쳐 상당한 금액을 벌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우해 해외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23개 가운데 버진아일랜드를 경유한 곳은 8개, 홍콩은 6개 등이다.

 

 

Q. 사례 중 주가조작 사례가 포함돼 있나?
A. 조사대상 중 포함돼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한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구입한 사례다.

 

Q. 조세피난처에서 홍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A.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규정은 없지만, OECD 기준으로 홍콩도 포함돼 있다. 홍콩은 금융네트워크 구축이 잘 돼 있어 홍콩을 경유한 탈세혐의자가 많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민생침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 중 규모가 큰 곳이 있는가?
A. 명단에 1개 이상 포함돼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다.

 

Q.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이 공유한 자료가 23명에 반영됐나? 공조자료는 미리 받았나?
A. 포함됐다. 일부 부분적 자료를 입수해 포함됐다. 자료는 실무협의로 받았다.

 

Q. 역외탈세조사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국내 탈루혐의자 조사 시 과세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잘 돼 있고, 조사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역외탈세의 경우 상대국가에서의 행위까지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과)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