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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관세

출국외국인 국내구입물품 반출확인서비스 실시

광주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오태영)은 광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공항에서도 인천공항과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국 외국인 국내 구입물품 반출확인 및 확인서류 송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면세혜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시내 국세청 지정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출국시 광주공항 2층 출국장에서 광주세관 직원에게 반출확인을 받고 관련서류(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면 물품 구입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계좌입금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산품 구입 증가와 광주공항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공항에는 면세점이 없는 데다 외국인이 물품 구입시 인천공항에 있는 환급창구 사업 운영자에게 외국인 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를 직접 보내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광주공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사후환급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해 국세청 지정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이내에 출국시 물품을 반출할 경우 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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