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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년 國監]이용섭 국세청장 답변내용

"청와대 압력 절대 받은 일 없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일문일답식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총괄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됐다. 국감현장에서의 답변 내용을 요약했다.<편집자주>


고액 체납자 명단 비밀보호 위반 공개不可
▲납세자의 고액 체납정보는 개인적인 납세자의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8조제8항 비밀유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탈루적인 부분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SK글로벌건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이중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접대비와 관련,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인세나 갑근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廳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공조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 납세자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기능이 다르다. 일원화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검찰과 공조협의체 구성 행정적 협조관계
검찰과의 공조협의 문제와 관련,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납세자를 범칙조사하고 검찰고발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공조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며, 행정적인 협조관계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월 1회 정도 하고,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며,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1주일전에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 보내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사전에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상반기 2666명을 조사해 1천115억원을 추징했으며, 떴다방 등에 대해서도 고발 및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소득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현금카드영수증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48.5%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으므로 현금카드영수제가 나머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수료 부담이 있는 곳은 현금카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가 법안을 마련 중인데, 현금을 쓴 사람에게는 25%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금액 3억원으로 정해 각 지방청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세금에 대해 폐업 등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으며, 현재 5천만원이상인 자가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하고 있다.

부동산은 쉽게 파악되나 예금 주식 등은 2만6천군데를 조회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본점에 일괄조회하도록 무재산에 대한 제도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비리는 참여정부 이전에는 발생했으나, 취임이후는 한건도 없었고, 청탁로비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비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세종하이테크 문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했으며, 이제는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안하는 그런 국세청이 아니다.

▲SK글로벌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446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8월14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환급청구를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심판원도 국세청과 같은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심판청구 심의과정에 국세청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무서장의 향피제도는 장·단점을 검토해 시행하겠다.

SK글로벌 환급금 청구 신의성실원칙 수용 不可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제심판원의 심판청구가 이원화돼 있는 데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처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있어 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 이원화된 기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납세자가 억울한 조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조세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러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성실신고 유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조사상담관제도 실시로 합당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의 패소율이 10%미만으로 최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또 무자료상 등 악의적인 탈세범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건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성실신고 유도는 사업이 잘되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반적 경기상황 고려 무리한 징수행정 자제
▲금년도 세수목표액의 차질 예상과 무리한 징수행정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기가 좋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무리한 징수행정이 이뤄지도록 않도록 노력하겠다.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11%로 법인세가 증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세는 0.4%로 증가해 실적이 저조하고, 나머지 간접세는 부진하다.

상반기 200∼300건의 세무조사건수 중 6건이 성실납세자로 판정이 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모범성실납세자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는 한편 공개도 추진하겠다.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30%에 복권기회도 신용카드보다 2배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또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은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협의토록 하겠다.

▲국세행정의 개혁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과거 청장의 개혁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환경이 변하면 이러한 환경에 맞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까지 국세청 수뇌부의 연이은 비리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사안은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뇌부 잇단 비리사건 사전차단제 엄격 실시
▲국세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겠다. 또 조직개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부산청장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일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관계기관 등과 조율이 필요하다.

국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1차적인 개별자료가 아닌 가공된 자료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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