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민주당)은 학자 출신답게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정통이 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는 국세청의 아킬레스건인 과세 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공개를 해야만 투명한 세정과 세정혁신을 펼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인 IRS가 주기적으로 자료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요구한 샘플 표본이지만, 납세자의 연령, 직업, 소득 내역, 납세액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소득 분배, 노동 공급, 직업 선택, 조세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IRS법령 제6003조를 보면 세무정보공개 범위와 목적이 수십페이지에 걸쳐 나열돼 있는데 반해, 우리 국세청은 납세정보를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익명성을 갖춘 샘플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정보는 과세의 목적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법은 부처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니만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개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