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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2003년 財經委 國監 스타]김효석 의원(민주당)

과세정보공개 필요성 연구근거 설명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고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 납세자별 탈세유형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 업종·유형별 탈세규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먼저 세무조사 대상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 다. 이는 업종별·납세자 특성별·소득별 탈루수준과 그 대응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방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학자 출신답게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정통이 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는 국세청의 아킬레스건인 과세 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공개를 해야만 투명한 세정과 세정혁신을 펼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인 IRS가 주기적으로 자료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요구한 샘플 표본이지만, 납세자의 연령, 직업, 소득 내역, 납세액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소득 분배, 노동 공급, 직업 선택, 조세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IRS법령 제6003조를 보면 세무정보공개 범위와 목적이 수십페이지에 걸쳐 나열돼 있는데 반해, 우리 국세청은 납세정보를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익명성을 갖춘 샘플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정보는 과세의 목적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법은 부처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니만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개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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