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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년 財經委 國監 스타]장광근 의원(한나라당)

납세자 개별정보유출 방지책 추궁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심의과정에서 심사청구를 신청한 서류가 납세자 개인의 구체적 인적  사항이 포함된 채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에게 1주일전에 사전 제공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8 비밀유지 조항과 동법에 따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반이다."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과정에 심사위원을 통해 수많은 납세자의 개인 과세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 심의실적이 2000년 2천54건, 2001년 1천595건, 2002년 1천426건, 그리고 2003년 6월말 현재 921건으로 적어도 3년반동안 5천996건의 납세정보가 심사청구를 신청한 납세자 개인의 인적정보와  함께 유출된 셈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과다한 심의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1주일전에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되나, 회사명 또는 개인 인적사항 등은 삭제하고 내용만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키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불법 토지매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증여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요구를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는 심대한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03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10회에 걸쳐 921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1회당 평균 90여건을 2시간30분만에 처리하는 것으로 1건을 2분이내에 처리해 과연 납세자의 권리구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묻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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