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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 國監]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출 자료에 나타난 국세행정현황

정부정책 신뢰성·일관성 유지 위해

TIS·금융기관 주류대금결제시스템 결합 / 상세 주류거래내역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모든 상장주식으로 과세대상 확대 / 국가경제 발전저해우려 신중 검토
카드 결제기피업소 신고성실도 분석 / 탈루혐의적발시 세무조사등 중점관리


강숙자 의원
▲질의:주류제조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손율 범위는.
국세청 답변: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검정한 수량에서 앙금 분리, 여과, 저장, 용기 주입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증명표지를 첨부하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주정의 경우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청주는 100분의 5이내 ▶맥주는 100분의 35이내 ▶소규모 맥주는 100분의 70이내 ▶기타 주류는 100분의 2이내이다.

물을 혼합하지 않는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한다.

▲질의: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직급별 남녀 근무자 숫자 및 비율은.

국세청 답변:전체 인원 1만6천772명 가운데 여직원은 3천986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5급이상은 전체 1천73명 가운데 여직원은 14명으로 1.3%을 나타내고 있다. 6급이하는 전체 1만5천699명 가운데 3천972명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
▲질의:신용카드복권제 중단 필요성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은.
국세청 답변:아직도 신용카드 미가맹 및 결제 기피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정책의 계속성·일관성·신뢰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복권제를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적용시한인 2005년까지 병행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복권제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신용카드복권제의 일시적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종태 의원
▲질의:'98년이후 연도별 결손처리후 회수현황은.
국세청 답변: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되지만, 결손처분후에도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에서 재산 또는 소득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결손처분자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누적관리되는 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을 매 분기마다 전산 검색하거나,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결손처분후 사후관리를 통해 현금 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98년 1천338억원, '99년 1천871억원, 2000년 2천870억원, 2001년 3천675억원, 2002년 6천164억원, 2003.6월 현재 2천92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동욱 의원
▲질의:2001년이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추진현황 및 실적은.
국세청 답변: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및수집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관련 협회, 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성형외과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추정되는 진료병과를 중심으로 유명도, 장비, 의료종사직원 등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각종 신고시 불성실 신고 혐의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개별 안내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이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금액 신고실적은 전문직의 경우 2001년 2만6천733명으로 수입금액은 9조127억원이며, 2002년에는 2만9천772명으로 수입금액은 11조3천759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 병·의원은 2001년 4만9천653명으로 13조7천654억원, 2002년 5만3천788명으로 수입금액은 15조8천27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정부 의원
▲질의:'세녹스' 세금체납 관련 체납현황, 체납사유, 처리현황은.
국세청 답변:세녹스에 대한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은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세녹스(유사 휘발유) 제조·반출시 교통세 등을 성실신고·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출고분에 대해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해 결정 고지했다.

세녹스 제조사에 대한 납세 실적 및 부과 실적은 개별납세자(기업)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돼 국세기본법상 제출이 곤란하다.

체납사유는 (주)프리플라이트는 과세물품(세녹스)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교통(교육)세는 무신고, 무납부로 체납했으며 부가세 및 법인세는 경정고지분으로 무납부·체납한 상태다.

체납처분 현황은 교통세 등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주)프리플라이트 소유재산(공장재단 등)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김황식 의원
▲질의: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세청 답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91년도에 비상장 주식이, '99년부터는 상장 주식 중 대주주 소유주식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모든 상장 주식으로의 과세대상 확대는 증권시장 기능을 위축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게 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오연 의원
▲질의:신용카드 기피업소에 대한 대책은.
국세청 답변:신용카드 기피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세금감시고발센터, ARS, 서면 등으로 제보를 받아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다수 제보되는 사업자는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및 결제기피업소에 대해서는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미가맹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박병윤 의원
▲질의:각 지방청별 2000년 이후 2003.7월까지 연도별 국세 체납액과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국세청 답변:2000년이후 2003.7월까지 총 체납액은 총 12조574억원으로 서울청 4조5천558억원, 중부청 3조3천757억원, 대전청 7천623억원, 광주청 6천174억원, 대구청 8천926억원, 부산청 1조8천536억원이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누적 관리되는 각종 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을 매 분기마다 전산검색하거나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
▲질의:2000년부터 2003.6월말까지 국세 과·오납 관련 연도별 발생현황과 환급현황은.
국세청 답변:국세 과·오납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 세액이 과다 납부됐거나 과세당국이 법령해석이나 사실판단을 잘못해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과다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나 자체 시정조치로 환급해 주고 있다. 연도별 과·오납 환급 내역은 200년 2천714건에 금액으로 6천679억원, 2001년 4천77건 1조2천752억원, 2002년 2천867건 8천628억원, 2003.6월 1천301건에 5천274억원으로 향후 과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임태희 의원
▲질의:전자상거래와 관련한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 비교와 향후 대책은.
국세청 답변:전자상거래의 국가간 거래는 현재 OECD를 중심으로 과세 주체 및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소비지 파악 및 징수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채택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대책은 OECD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으로 국제적 논의 결과 및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 및 행정 개편 등을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최돈웅 의원
▲질의: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의 문제점과 대책은.
국세청 답변: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의 문제점으로는 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VAN을 이용함으로써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자료의 국세청 통합전산망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주류대금만 이체되는 방식이므로 주류 대금과 거래 내역의 동시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책으로는 전 금융기관의 주류대금결제시스템을 금융결제원 물품대금무선결제시스템으로 통합, 즉 국세청 통합전산망과도 연결해 일자별 매입자 및 매출자의 주류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TIS에 의한 검증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주류거래 내역이 출력되는 단발기로 교체해 장기적으로 상세 주류거래 내역(주종, 상표, 용량, 수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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