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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 國監]국세청 국감 의원질의 요약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대책은?…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은?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납세자 고액체납정보를 공개할 용의는?
대북송금에 관련된 현대와 고액로비 사건과 관련된 SK해운 등 분식회계 문제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의지는?

또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들러리로 동원돼 국세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및 재산세 강화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투기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부동산 대책을 건의·촉구할 용의는 없는가?

▲김효석 의원(민주당)=세무조사 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접대비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사적인 용도로 쓴 금액이 무려 6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법인세나 갑근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또 최근 자료상의 탈세행위가 극심해 자료상에 대한 제재가 시급한 실정인데, 현행 법규상 벌금형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24항의 2년이하의 징역조항을 3년으로 상향 조정돼야 징역 구형이 가능하므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각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점차 지능화돼 가는 자료상에 대해 조사역량을 총 동원한 전국적인 일제조사 및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달라.

▲김근태 의원(통합신당)=매년 체납세금이 늘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국세청의 방침은 무엇인가? 또한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국세체납 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각 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닌 특정 점포에 한해서만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체납 징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법을 개정,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오는 2005∼2006년 국회 통과시킨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을 금융기관 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이중계약서가 관행화된 현행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감사원이 국세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국세청의 대책은?

▲장광근 의원(한나라당)=노건평씨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해 조사 결과를 밝힐 용의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세청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세심판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올 상반기 991건을 처리해 한건당  처리시간이 2∼3분 밖에 걸리지 않는데 과연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시 과다한 심의건수로 인해 신속한 처리를 명목으로 1주일전에 실명으로 심사위원에게  납세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보내지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대량 유출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조항과 동법에 따른 과세자료제출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강숙자 의원(민국당)=부동산 가격 폭동으로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세청에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100명에 이르는 사실은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행정 집행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이와 같은 문제는 세무조사를 한 후 사후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므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현금카드영수증제는 신용카드에 비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시스템을 안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수증카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탈루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영세업소들은 과표 노출에 따른 거부감이 클 것이므로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추진 용의는.

체납국세의 경우 일주일에 1천200억원 규모가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현재처럼 소수 세무공무원의 재산 및 행방조사 결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과 세무서장의 결재로만 결손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는.

▲박병윤 의원(민주당)=경제가 어려울 때 세무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도식적인 과표 현실화를 지양하고 예를 들어 납세유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편의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세무조사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어려우면 보유과세 등 종합재산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견해는. 

▲김동욱 의원(한나라당)='98년이후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수는 1천247명에 이르고 있다. 일시적인 시정이나 구호로 만연해 있는 세무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법과 원칙을 수립해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국무조정실장이 뒤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올해 세무조사 결과에서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중부청장한테 들어보니 과세한 세금이 90여억원에서 70여억원으로 수정됐다고 하는데, 수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동영 의원(통합신당)=SK글로벌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446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8월14일 청구했고 국세심판원은 3개월이내에 결정을 해주게 돼 있다. SK글로벌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과다 납부 법인세 경정청구는 '불법원인급여 비보호원칙'에 의거, 되돌려줘선 안된다고 보는데…. 또 일선 세무서장의 지역 연고를 배제하는 향피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이완구 의원(한나라당)=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제심판원의 심판청구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있어 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 국세채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에 대한 대책은.

▲구종태 의원(민주당)=납세자가 억울한 조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조세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러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은? 무자료, 자료상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에 관련, 업종별 전국평균을 알려줘야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최돈웅 의원(한나라당)=청장께서 불과 6개월전인 3월20일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

▲강봉균 의원(통합신당)=금년도 세수목표액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금징수 목표는 당초 목표보다 오히려 1조3천억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무리한 세금징수행정이 우려되는데.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실적이 있는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최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급이상 간부 및 8급이하 직원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중간관리자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를 개선하는 등의 획기적인 인사를 할 용의는.

▲강운태 의원(민주당)=정부의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7년이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직불카드 홍보 부족과 가맹점 절대 부족 및 이용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 규제 등이 직불카드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와 직불카드 중심으로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황식 의원(한나라당)=감사원이 지난 2001.12.31 현재 국세 1억원이상의 고액 결손처분자 대상자 및 체납자 중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주식 1천주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결손처분 대상자 190명, 체납자 68명 등 계 258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강남에 사는 A씨 등 56명에 대해 증여세 등 360억원을 결손처리했으나 이들은 결손처분전부터 2002.12월까지 시가 24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 체납자의 출국 규제를 강화토록 개선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해달라.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최근까지 국세청 수뇌부의 연이은 비리 등으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 또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98년이후 퇴직한 4급이상 국세공무원 중 24명이 법으로 정한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자부에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외에 세무조사의 음성적인 접촉을 통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조직을 비노출하고, 조사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 명단을 입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스럽고 결과적으로 조사명단을 확보한 정보회사들의 정보료 수임료만 올려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또 지난 6월말 세무사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고유업무로 선관위가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직후보자의 납세실적을 선거벽보에 기재하는 방안을 밝혀 월권 시비를 낳는 등 전시성 세정개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정부 의원(한나라당)=국세청이 조세 관련 범칙행위와 관련해 검찰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은 국세청 고유영역이었던 세무조사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국세청 고유권한이 견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 기존의 특별세무조사 등의 임의적 세무조사가 문제됐는데, 이번 협의체 운영에서도 조세범칙조사의 모호한 기준으로 자의적인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범법자를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검찰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동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배치되는 위 제도의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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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편법 부동산 거래 및 장수천 게이트 사건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용섭 국세청장과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 과장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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