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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서울회장 선거 조기과열은 혼탁만 부추길 뿐

내년 6월경 치러질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조기 과열은 필연적으로 혼탁한 선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난무와 함께 회원들의 분열을 낳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선거 조기 과열로 내년 서울회장 선거가 작년처럼 혼탁선거로 흐를 경우 본회장 선거에 이어 또 한번 세무사계가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전직 본회 회직자, 국세청 고위직 출신, 지역세무사회장 등 현재까지 두세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나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이 가운데 몇몇은 공공연히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출마 당위성에 힘을 싣기 위해 상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네거티브 조짐이 일고 있는 점이다.   

 

전 회원의 관심거리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도 아닌데 이처럼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선거에 나서려면 일찍부터 밑바닥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탓이며, 지난 본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었던 갈등이 서울회장 선거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현행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은 예비후보등록(또는 본등록)후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그 이전의 선거운동은 제한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헛점이 많은 ‘장기간 선거운동’이 가능한 구조여서 선거때마다 개정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작년 서울회장 선거때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임원 선거관리규정은 후보 예정자가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돈 많이 드는 선거’를 부추겨 단합을 해치고 있으므로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앞서 더욱 필요한 것은 출마후보자들의 공정선거의식이다. 서울회장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계획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출마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주문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과세관청의 세수 압박으로 수정신고다 조사다 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어 선거에는 관심도 없는데 출마후보자들은 부산한 모양”이라며 “본회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을 내년 서울회장 선거때 또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한 회원의 탄식을 출마 후보자들이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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