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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반포서]불성실 혐의 큰 사업자 대상 '사후검증&세무조사'

반포세무서(서장·박노익)는 11일 지하 강당에서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세무대리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개정세법 내용, 신고사후검증 및 부당환급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낮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찬규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시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와 반복적이고 고액의 부당환급자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안상순 부가세1계장은 이와관련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을 비로새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반포세무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과 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노익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무대리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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