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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6.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경감

사망 등으로 연금 중도해지시 3~5% 분리과세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부담이 30%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변경, 내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40%의 정률공제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했고,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했으며,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은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을 신설했다.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확대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기존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했고,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키로 했다.

 

특히 사망·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현행 종합과세에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납입 원천별 손실순서를 규정해 원금손실 발생 연금계좌 인출 시 과세방법을 명확히 했다. 손실순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순서로 손실이 반영되고, 손실 회복 시 반대 순서로 회복된다.

 

이 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공제대상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전환했고,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급액은 기부액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로 설정했다. 기부장려금제도는 2016년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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