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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 된다

국세청, 매분기별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개선

국세청에 제출해 왔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1월부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자는 10월 제출분(11월신고)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에도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30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인해 연간 약 37만명의 사업자, 18백만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이며,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는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나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 약37만명의 사업자, 18백만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서로 협력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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