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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관세청, 125콜센터 개통식

밀수신고·고객상담 ‘125’(이리로) 통일

관세청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가 ‘(국번없이)125’로 통일된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는 종전 125번으로 접수해 왔으며, 일반 관세상담은 1577-8577번으로는 접수하는 등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해 왔다.

 

반면 국민들이 관세상담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상담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고,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 또한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전화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며, “이와함께 125 관세청 콜센터를 개통해 국민들의 밀수신고와 상담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스템 통합·개통과 함께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도 나서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일원화한데 이어, 5일(금)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에따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한 통화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10번’을, 관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20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 센터로 연결된다.

 

관세청은 다만,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해 기존 이용고객의 혼돈에 대비해 당분간 1577-8577번을 유지하는 등 민원인이 해당번호로 전화 시에도 125번으로 자동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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