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수입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부정수입 및 원산지둔갑행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세관일선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40일간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 국내산 둔갑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이 운영되며,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관세청이 밝힌 단속 유형으로는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이다.
특히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중점 단속 품목별로는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최근 적발이 많이 되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 선정됐다.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주요 단속품목들로는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세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활동 또한 강화할 방침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5)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