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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연말정산 세법개정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납세자연맹, '국민세금으로 집행한 결과물 비공개' 말도안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외부에 발주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를 요청했던 납세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세금을 집행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부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연맹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지난 3월17일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는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용역”이라며 납세자연맹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 1월 한 언론보도에 의해 주요 내용이 이미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게다가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낙회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세수추계 때) 평균적인 개념을 썼더라도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용역보고서에 평균값을 이용한 세수추계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당연히 일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평균값을 이용한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했는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증세 전망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기재부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잘못된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중요한 보고서인 점을 감안,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국민 세금을 써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정보공개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직접적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정부 3.0비전 선포식’을 통해 개방과 공유의 정부운영을 약속한 국정운영기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법적, 상식적으로 국민 세금이 지출된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힘 있는 부처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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