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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이 고시됐다.

 

국세청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난달 31일 개정고시 했다고 전했다.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했다.

 

적용범위은 임차주택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적용된다.

 

적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 평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 평가한 금액×100분의 55 ▶단독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100분의 55로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100분의 55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재검토기한’에 대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3월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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