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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이달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당부

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달라서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제출대상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일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 가운데 동일 고용주에게 3월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내용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2015년 1/4분기(1~3월) 지급분은 2015.4.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일용급여 지급일이 1~3월 지급분은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이며 일용급여지급일은 4~6월 지급분으로 제출기한은 7월말까지이다.

 

또한 7~9월 지급분은 제출기한이 10월말까지이며, 일용급여 지급일은 10~12월 지급분으로 제출기한은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근로를 제공했으나 급여를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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