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늘 ‘국민과 국가’간의 무게중심을 공정하게 하려고 고심했던 윤동현 사무관이 세무사로서 새 출발을 한다.
윤 세무사는 직전근무처인 삼성세무서 조사과장의 인연으로 세무법인 다솔(강남중앙지점 대표세무사)에서 웅지를 틀고 납세자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던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해 남광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공직에 몸담았던 윤 세무사는 우수인재로 발탁되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6년), 조사4국(6년) 등에서 12년간 근무했다.
일선세무관서에서도 삼성세무서 조사과장, 성동세무서 재산세과장,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등 조사업무경험까지 연속 15년간의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실력파다.
실제로 국세청 최초로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선례를 남겼던 장본인.
대기업 상장주식을 대주주판정을 해서 조사분야별 성과를 2번이나 인정받기까지 했다.
윤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당시, 친인척관계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회피하는 사례를 연구해서 과세권으로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일실될 수도 있었던 과세를 추징해서 2001년 2002년 당시에 선례를 남겼으며, 전국적인 세수확보에도 기여한 바 있다.
오랜기간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쟁송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사업무에 임할때는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수렴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왔던 윤 세무사.
그는 이에대해 “숫자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 많은데 실제 재산으로 볼 때 축적된 재산이 없을 경우, 과세소득이 허구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납세자의 사업실상과 사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법리에 합치되는지 실질에 합치되는지 파악해서 판단하면 적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조사노하우’에 대해 윤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할 때 과세권에 유리한 것만 신경 쓰기보다는 납세자의 숨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위해 실질비용에 대한 얘기를 잘 청취해서 적절한 과세소득을 산출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조사팀장(계장)으로서 팀원들과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신뢰를 쌓아왔다.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 가운데 조사부서에서 15년간 업무를 담당했던 윤동현 세무사는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한 협조자로서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