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관리자에게 듣는 외국인 연말정산 ‘일문일답’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한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단일세율(17%) 적용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달라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지?

 

“초청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입니다.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습니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어야 합니다. 방문목적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이며,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호주 거주자인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지?

 

“초청기관은 국내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며,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습니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면 됩니다. 방문목적은 이같은 초청기관에 교수나 연구목적만으로 방문하면 되며,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