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9.2 사무관 승진인사'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제 승진은 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
이번 승진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듯이, 실제 뚜껑을 연 결과 작년에 한차례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이 이번 인사에서 또다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
일선 한 직원은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승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다른 직원은 "얼마전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경찰청장)가 과거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사건이 오버랩 된다"면서 "음주운전자 승진제한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지만 불이익을 두번씩이나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람.
한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작년에 승진에서 누락됐는데 올해 또다시 승진을 하지 못한 케이스는 다소 특수한 상황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