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인 가운데, 업무특성상 공직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대리인들도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과의 만남이 지금도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무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모임도 갖기 힘들 것 같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벌써부터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마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납세자들의 반론권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물론 공식적인 소명이나 설명은 서류 또는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업무연관자와 만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한다"고 우려.
또한 한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간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한 세무사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니, 고교 동문이니, 같은 고향이니 이런 사사로운 인연을 아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공직자든 세무대리인이든 서로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더 은밀한 방법으로 만남이나 로비(?)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