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의 측근이 수입주류업체 D 사의 구명로비의혹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가운데, 세관가 일각에서는 강 전 장관이 관세부과 당시부터 관세청을 상대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관세청은 영국계 주류수입업체 D 사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십 수 개월의 조사(관세심사)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 2천64억원의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세관가에서는 D 사에 대한 관세심사 기간과 강 전 장관이 현직으로 있던 시점(2008년 2월~2009년 2월)이 겹치는데다, 기재부 장관 퇴임 직후 2011년 3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허무맹랑한 풍문은 아닐 것으로 의심.
실제로 D 사에 대한 관세심사부터 관세부과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당시 H 관세청장은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후문이며, 강 전 장관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퇴직 후 그해 10월 선임이 내정됐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에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설도 파다했던 터.
세관가 한 관계자는 “당시 H 관세청장의 취업제한 사유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제작물품 일부가 수출되는 상황에서 전 관세청장이 사내이사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며,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산하단체장에 정부인사가 내려앉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이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회고.
결국 이듬해 열린 국정감사에선 D 사의 관세부과에 대한 강 전 장관의 개입의혹과 몽니(?)가 H 전 관세청장의 취업제한으로 귀결됐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추궁이 이어졌으나, MB정부하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아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