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인 공적영역 외에 일부 민간분야에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채.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김영란법의 엄격함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같은 여론의 발원지는 흔히 '갑'과 '을'로 뚜렷이 구분되는 산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른바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되는 산업계 특성상 원청 업체를 향한 하청업체들의 서러움은 툭하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식자리 비용 떠넘기기는 물론 비상식적인 금품요구 등이 대표적.
경기지역 하도급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하청업체간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에선 금품을 받는 사람은 물론, 제공한 이도 처벌하는 만큼 원청업체 관계자의 은밀한 청탁을 거절할 명분으론 제격”이라고 법 적용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자부품 하도급업체에 종사중인 관계자 또한 “갑과 을로 대변되는 원·하청 관계를 이참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과감히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그러나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온 만큼, 실제 민간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