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종의 국세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시행을 개시.
국세청과 행자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등의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또한 국세청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납세자들의 세무 외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관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서 한 관리자는 "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일선 민원실 내방인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