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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국세청국감, 고위직퇴임 후 '전관예우' 질책…'사례는?'

◇…13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향한 일부 의원의 '국세청 고위직출신 재취업'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박영선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일부 국세청 고위직들의 퇴임 후 취업행태를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한 데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 

 

박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로펌에 거액을 받고 취직하는 게 상례화 돼 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임 청장님도 퇴직 후에 로펌에 갈 것인가'라고 직설 질문.

 

국감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로펌에서 전직 국세청고위직을 데려가는 것은 많은 연봉을 줘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간단한 셈법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박 의원이 그 부분을 제대로 짚었다"고 한마디씩.

 

한 세정가 인사는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 중에서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간 사람 중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 핵심보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재벌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를 맏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로 도덕성이 면탈되겠나, 그런 사람은 이름을 알려 업계에 경각심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일부 고위직의 퇴임 후 행태를 사례를 들어가며 질책.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을 퇴직 후에 사외이사나 감사로 영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뭔지는 빤 한 것 아니냐"면서 "일부 고위직 퇴직자는 남의 일감까지 교묘히 빼앗아 간다는 소문도 있다"고 업계 실상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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