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금년도 국세청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국감에서 나온 질문 내용 중 국세청이 잘 새겨 들어야할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 현장의 목소리.
이는 과거와 같이 정치이슈에 눌리거나 그것을 쫒아 폭로성 국감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 정책국감에 근접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감기관으로선 국감 내용을 잘 활용할 경우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
한 일선 관리자는 "'매출 100억인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방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건 수십년전부터 지적돼 온 것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국세행정의 큰 가치중의 하나인 형평을 감안할때 이젠 인구밀집지역의 행정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 졌다"면서 "금년 초 세정신문에서 변호사채용에 대해 우려 되는 점을 미리 지적 했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 아쉽다"고 피력.
세정가 인사들은 '금년도 국감이 대과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감위원들의 질의 수준이 향상 된 것도 있지만 임환수 청장 등 답변자세도 한 몫 한 것 같다'면서 '김연란법 의전까지 더해 져 금년에는 진일보한 국감이 됐다'고 한목소리.
한편, 세정신문은 금년 2월 26일 <삼면경>을 통해 국세청 변호사특채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금년 2월 26일 보도한 본지 <삼면경> 전문-
국세청 변호사특채, 경력 짧은 변호사 커리어 충족용?
◇…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세정가에 점증.
이는 변호사 채용 등 송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는데다, 일부 채용 변호사들의 커리어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흔치 않은데다 몸 값 또한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법조인 채용'이라는 참 뜻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용 변호사의 경력을 비중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30년차 이상 국세청 출신을 귀빈 대우하고 있다”며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채용 되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세무실무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지금의 국세청 송무분야는 일부 무경력 변호사들이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세정신문
입력 : 2016-02-26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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