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직후, 조세계와 세정가 곳곳에선 이에 대한 반론이 한창.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부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발의형식을 띤 점도 이채롭지만, 발의 7일만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세금주권자인 납세자는 물론,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또한 재결청기구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 관련 법률에선 찾을 수 없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안에서조차 법 조항간의 상치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
특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30일 이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무조건 상정토록 규정하는 등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탓에 사실상 재결청 기관에 대해 하급행정청이 지시를 내리는 격으로,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조세계와 세정가의 우려가 동반 점증.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인 과세처분이 인용될 경우 과세기관에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복기관 가운데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쏙 빠뜨린 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법률체계상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
한편, 이번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으로 알려지자, 조세심판원 종사자들의 경우 적잖은 허탈감을 토로중이며, 공직재직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누구보다 조세심판원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음에도 조세심판체계를 흔드는 일에 앞장선데 대해 강한 서운함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