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에 하달하는 업무지시 가운데 일부가 정식 공문이 아닌 단순 이메일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 경우 관리라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일선현장에서 도출.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촌음을 아낄만큼 긴박한 업무지시의 경우 간혹 내부메일을 통해 업무지시기 내려온 후 다시금 정식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나, 최근들어 사전·사후 공문 없이도 단순 메일을 통해 업무담당자에게로만 업무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
이같은 사례가 근래들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지시를 받는 하급관서의 관리자 관리 역량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실무담당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행위절차를 공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들어 공문서 발생 보다는 업무 담당자간의 메일을 통한 업무처리가 늘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
한편, 최근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공공기관의 문서공개 비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돼, 한 해 발생되는 공문서의 전체 모수(母數)를 줄일 경우 실제 공개된 문서가 적더라도 공개비율은 높아지는 등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상 문서공개 실적의 왜곡현상도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