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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란파라치' 무서워, 세무서장 사진 삭제…'이래야 하나'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 각 부서 사무실 앞 조직도에 붙어있던 직원사진을 없앤데 이어, 근래들어서는 각 관서 홈페이지에 올리던 행사 사진 가운데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삭제.
 
심지어 서울청 관내 일부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사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구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얼굴인 기관장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일선세무서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같은 세무서장의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 사진을 삭제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마포, 반포, 삼성, 서초세무서 등 7곳 정도.
 
이에 대해 해당 서 관리자는 "특별히 청이나 서장의 지시로 인해 사진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란파라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
 
반면, 사진을 표시해 놓은 한 일선서의 관리자는 "현재 우려하던 것보다 란파라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원사진을 제거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위 직원도 아닌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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