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 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9명의 임원들이 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세무사계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
총회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들이 낸 가처분소송의 법원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해당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잘못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상태인 김 모 세무사회 부회장은 “임시총회를 취소하면 해당 임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퇴할 것이며,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1억여원의 회비가 낭비될수 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회비 낭비를 거론하며 총회개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입장을 밝히며, 회원들의 임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