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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세무사회, 국기법개정 반대…'국세청 눈치보단 실리'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세무사회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를 우선시한 조치였다’는 게 세무사계의 평가.

 

동 법안은 ‘과세관청의 재심 허용’이라는 첨예한 문제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간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다’는 세무사회의 반대입장 개진은 조세심판원의 입장에도 부합되는 상황.

 

이는 역으로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국세청의 입장과는 반대라는 점에서 세무사회가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세무사회 입장에서 볼때 법안 통과시 조세불복 업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

 

다만,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자처해온 세무사회로서는 국세청의 심기를 건드린 꼴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향후 상호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대두.

 

세무사계는 그간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명분으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압박기조가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의 반대입장 표명은 분명 세무사계를 위한 일이지만, 국세청의 눈밖에서 더욱 벗어나는 상황이 될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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